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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전시사업도 稅혜택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2 17:02

수정 2018.02.12 17:02

신성장업종에 포함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신성장서비스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대행업, 전시산업이 추가된다. 청소.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도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에 포함된다. 이들 직종 근무자가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를 했을 때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신성장 서비스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올해부터 신성장 서비스업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첫 5년간만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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