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한 부대로 배치 받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해당 부대에서 폭언과 모욕, 따돌림 등으로 괴로운 하루하루 뿐이었다. 결국 그는 자해까지 시도했다가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관리되면서 우울증까지 앓았게 됐다.
A씨는 이후 민간병원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다시 군 부대에 복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유족은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청 울산보훈지청은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해왔고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줬다고 봤다.
또 A씨의 평소 태도를 볼 때 군 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신병교육대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점,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상 장애와 자살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된 점, 군 생활적응검사에서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점, 군의관 등이 A씨의 자살 위험성을 언급했고 자해사고가 발생한 점, 소속부대는 실효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A씨를 허술하게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13일 국가보훈처가 군부대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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