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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감제 순회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06:00

수정 2018.02.19 06:00

금감원, 외감제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간 약 500여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가 골자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담당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도감사 회사 및 신규 상장사의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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