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정위, 자녀 회사에 보안용울타리 사업 몰아준 담합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4:02

수정 2018.02.19 14:02

부산항만공사의 보안용 창살 울타리 입찰에서 담합해 자녀에게 일거리를 몰아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한 (주)세원리테크, 주원테크(주) 등 2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 법인과 관계자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합에 가담했으나 폐업한 (주)디자인아치는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2013년 발주한 34억원 규모의 보안용 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서로 짜고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을 낙찰 받았다”라며 “나머지 1건은 경쟁사가 세원리테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