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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부영에 영업정지 3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7:09

수정 2018.02.19 20:58

국토부, 부실 처벌받으면 선분양 제한 등 검토
지난해 대규모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부실벌점 30점과 영업정지 3개월을 받는다. 또 상반기 부영 사업장에 대한 추가점검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벌점과 영업정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선분양.기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설계기준 미달 시공 등 적발 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영주택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설계기준 미달 시공,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이 적발돼 부실벌점 30점과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 부영이 시공.시행중인 아파트 현장을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여된다.
벌점은 현재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했고, 업체 별로 이의신청(30일간)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와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부영주택의 부실벌점은 10점이다. 이번에 벌점이 추가되면 기존 부실벌점 1위였던 롯데건설(26.77점)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에 부영주택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2개월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6개 사업장 상반기 특별점검…처벌 강화 추진

한편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로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다. 현재는 부실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정도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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