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조치 5일 시행...소방안전, 주차부족 항목은 가중치 높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4 15:17

수정 2018.03.04 15:17

구조안전성 평가 확대·공공기관 검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진단 주거환경 평가때 세부 항목인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했고, 평가 분야별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낮췄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 적용유예 요구 등의 의견이 집중됐다.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가 집중된 양천구와 강동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토부 항의 방문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하키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적용유예 요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3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임의규정),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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