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업체별 할당량 결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일부를 유상으로 할당한다. 올해까지는 100% 무상 할당됐지만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할당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2차 할당 계획기간(2018~2020년) 동안 유상할당 비율을 3%로 잡았다. 나머지 97%는 무상으로 나눠준다.
환경부는 유상할당 대상업종의 경우 무역의존도 등을 고려해 올 6월 확정하고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올 9월 결정할 예정이다.
제.개정안은 경매지침도 담았다. 오는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월 1차례 진행되며 연간 경매일정은 사전에 공개한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낙찰 하한가를 정하며 이보다 높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낙찰한다.
환경부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절차를 준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를 인정한다. 범위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감축실적부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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