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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재건축 이주 최대 6개월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6 21:01

수정 2018.03.06 21:01

서울 서초구 재건축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조정되면서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여가구가 5748가구로 재탄생하는 강남권 핵심 재건축사업장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이주도 조합 측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6개월 이상 늦춰졌다.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초구청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와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및 한신4지구(2898가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해 서울시에 심의신청한 것에 따른 결과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계획을 고려해 심의 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말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관리처분인가신청이 몰렸기 때문에 이뤄졌다.
정비구역별 진행상황과 인근 자치구의 이주예정물량 등을 보면 올해 상반기 6149호, 하반기 7065호로 약 1만3000가구가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대상구역의 이주가 겹쳐질 경우 2018년 한 해에만 2만호가량이 멸실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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