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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설립 어려워진다...자본금 300억·항공기 5대로 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2 11:00

수정 2018.03.12 11:00

저비용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이 현재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지고 항공기 보유요건도 3대에서 5대로 확대된다. 지난 2008년 저비용항공사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완화됐던 기준들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기존 항공사의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비용항공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됐던 면허기준을 현실화 한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지난 2008년 자본금 150억, 항공기 3대, 국내선 2만회 무사고시 국제선 진입허용 폐지 등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시장 여건상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요건 확대에 대해서도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존 저비용항공사도 항공기 6~8대 이상 보유 이후부터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저비용항공사 여객기들. 사진=연합뉴스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저비용항공사 여객기들. 사진=연합뉴스
기존 항공사도 부실이 이어지면 실제 퇴출되는 구조로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발동 시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또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도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슬롯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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