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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식품원료 수급 불균형에 물가 급등 우려... 기재부, 15개 품목 수입 물량 한시적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2 13:39

수정 2018.03.12 13:41

정부가 올 연말까지 팥, 옥수수, 식품원료 등 15개 품목에 대한 수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입 물량 확대 품목에 포함된 양파와 마늘은 최근 작황 호조로 이번에는 제외됐다. 현재의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가능성이 큰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만4694t에서 2만4994t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폼목별로 팥·녹두류 (1만4694t→ 2만4994t), 보리류 (3만t→4만300t), 옥수수, 전분류(1000만t→1221만1257t), 감자 가루류(10t→2116t), 맥아류(4만t→20만5000t), 밀 전분류(227t→2972t), 감자 전분류(4만5692t→18만3483t), 고구마로 만든것(4375t→2만5000t), 참깨류 (6731t→5만4000t), 대용유 등 (627t→1400t) 등 15개 품목이다.

품목별 물량은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적용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이다. 시장접근물량은 저율관세, 초과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WTO는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 생산 기반 취약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축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도록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국내 수급을 원활히해 서민 생활 물가 안정과 관련 산업을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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