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P2P대출 업체 자기자본 대출 허용해 중금리대출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5:49

수정 2018.03.13 15:49

개인 간 거래(P2P·Peer to Peer) 대출 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2P대출을 단순 중개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체 대출이 가능한 금융업으로 규정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P2P대출 거래업 입법 공청회'에서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업무를 단순 중개로 제한하고 있어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후에만 대출 지급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 심사에 통과해도 투자자 모집에 걸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빈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군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군과 매우 유사하다"며 "P2P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 평균 20%대의 중금리 가계대출 시장에 11%대의 대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P2P대출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해 1년간 연장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대부업법과 정부의 행정지도만으로는 P2P대출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중금리 대출 활성화·혁신산업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기존의 법안에 포섭하기 보다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P2P업체에 대한 직접 규제가 불가능해 투자자 보호가 어렵고, 차입한도 등 과도한 규제가 많아 차입자 보호도 어렵다"며 "P2P대출업을 온라인 대출거래업으로 독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2P대출이 대부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배제하고,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문상석 금융감독원 핀테크감독팀장은 "모집미달금액을 P2P업체의 자기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라면서도 "다만 그 투자 규모가 P2P업체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해진다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의 차입한도 등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P2P업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투자한도, 차입한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과장 역시 "투자자 보호 수준이 너무 낮아질 우려가 있어 한도를 충분히 주더라도 한도 자체는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며 한도 폐지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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