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도착하지 않는 화물
마지막에 이용한 항공사에 수하물 표 내고 신고 접수
기내에서 분실한 유실물은 도착지서 유실물 현황 조회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도착지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마지막에 이용한 항공사에 수하물 표 내고 신고 접수
기내에서 분실한 유실물은 도착지서 유실물 현황 조회
사고 접수는 승객의 마지막 여정을 담당한 항공사에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델타항공을 이용하여 뉴욕에서 LA로 이동하고, LA에서 인천은 대한항공을 이용한 승객의 짐이 지연 도착한 경우는 대한항공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특히 수하물 사고 접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이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이 수하물 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위탁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전 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 시스템인 월드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수하물을 추적해서 찾아주고 있다. 수하물을 찾기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정보가 수하물 표 상의 번호다.
이에 탑승수속 후 직원이 건네주는 수하물 표는 항공기에서 내리고 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을 수취한 후 본인의 수하물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수하물 사고 관련 신고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숙지 사항이다. 이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지연의 경우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 파손 또는 분실은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기내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에 있는 기내 유실물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유실물 센터 조회를 이용하면 탑승한 항공편의 도착지 공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실물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종종 비슷한 수하물을 혼돈하여 남의 것을 잘못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항공기에 실린 수하물이 비슷한 사이즈에 색상, 심지어 브랜드까지 일치하는 경우 승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다. 미주 여행객의 경우 종종 수하물 커버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는 미국 교통 안전청(TSA)에서 보안의 이유로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확인한 경우다. 수하물 안에 관련 안내문을 지입 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기에 많은 승객들이 도착지 공항에서 혼선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가방을 수취할 때 소지하고 있는 수하물표 상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가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손수건이나 장식물을 가방에 매어 두는 것도 분실 사고를 방지하는 팁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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