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무일 '결단' 임박...영장 청구로 기울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결단'이 사실상 임박해 이르면 금주 초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가 원칙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모두 반박하고 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 범죄 정황을 인정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다.
최대 쟁점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부분이다. 이 중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 대납한 60억원이 비중이 커 다스의 실소유주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다스에 관해 '내 소유가 아니다,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송비 대납 역시 '무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이 보고된 문서를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을 입증하는 데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이 서류는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23일 영장 발부 나올듯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영장전담재판부 중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 부장판사(44·27기) 중 1명이 심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영장심사는 청구 이틀 후로 잡힌다. 하지만 이 경우 혐의가 20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3일 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 청구 3일 후 심문 일정이 지정됐다.
검찰이 19~20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심사는 22일이나 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보통 심사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귀가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10억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조사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된 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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