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5000억원대 무상옵션
공사비에 넣어 '눈속임'.. 76건 적발해 13건 수사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역시 복마전이었다.
공사비에 넣어 '눈속임'.. 76건 적발해 13건 수사
국토교통부는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재건축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부적격 사례는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이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 반포주공1단지에서 A사는 무상특화 품목으로 제공하기로 한 5026억원이 실제로는 총 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B사는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 함에도 품목을 누락한 후 이를 근거로 공사비에 산정했다.
조합운영과 관련해서도 부조리가 대거 적발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용역 결과물도 없이 용역비를 지급한 7건(총 2억7000만원)은 환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집기 위해 시공자 선정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필요 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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