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육성.. 자부담 10%로 완화 혜택
올해 마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 층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 올해 집중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규 마을기업으로 88개소를 지정, 적극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일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보조금 지원은 물론 각종 박람회 참여와 다양한 판로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행안부에서 지정.육성하고 있고 이번 88개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14개소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88개소 마을기업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 사업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 농수산물 가공, 카페.급식 운영 등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에는 도서출판, 기획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드론.보드게임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고택 웨딩 서비스, 돌봄교실 운영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신규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
또 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기업도 7개 소가 선정되는 등 청년층의 참여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중 하나인 세종시의 '청년희망팩토리'는 문화공연, 영상, 디자인 분야에 창업한 지역 청년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마을기업이며 앞으로 청년창업 양성소로 기대를 받고 있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자부담 비율이 경감 20%에서 10%로 완화되고 지역제한 기준이 70%에서 50%로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행안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이 한단계 성장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종전까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대 3년간 1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마련과 마을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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