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 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연구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며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와 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3만6770명, 9만4525명이 증가했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는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지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는 반복적이면서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커피숍 종업원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28만9123명, 31만1667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46만9495명이 감소한 것.
다만 노동자 간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분석됐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 임금과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 임금은 각각 1.15%, 1.60% 감소하는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임금과 비반복적 육체 노동 임금은 모두 16.4%씩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일정부분 해소된다.
2조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물건 소비지출이 오히려 약 2조5000억원 더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 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 효과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특징인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커피숍 종업원을 자동주문기로 대체하는 것)'를 고려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비반복적 육체 노동 수요량의 감소 폭이 약 3배 정도 더 늘어난다.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54.6%)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 일자리 변화 폭은 훨씬 더 크다”고 경고했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571명, 33만544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8만6534명, 73만9553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54.6%)함에 따라 노동자는 96만70명이 감소한다.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며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 실장은 이어 "오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라정주 실장은 "최저임금제도는 생산물을 만드는 생산요소(노동)에 영향을 줘, 시장경제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방법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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