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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보완대책]저공해車 공항 주차요금 할인, 직원 없어도 자동으로 ‘반값’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7:27

수정 2018.03.29 17:27

환경부-공항공사 업무협약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할인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저공해차량이 공항 주차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직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0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자동으로 저공해차 주차요금 50% 할인이 가능토록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 주차요금 자동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저공해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저공해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저공해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제기됐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공해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공해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86만1934대가 보급됐으며 이 중 2016년 기준 저공해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건수는 71만1486건에 불과하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각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공항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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