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신인도 가점(2점)을 주고,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새로 부여했다.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때 기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기준 개정.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곳, 마을기업 1446곳,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곳이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혜택 기업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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