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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강남 재건축 3곳 가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30 17:59

수정 2018.03.30 17:59

대치쌍용1.신반포21차 등 2차 참여로 11곳으로 늘어
대치쌍용 1차, 서초구 신반포21차, 압구정현대5구역이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에 추가로 참여했다.

30일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제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 헌법소원 2차 청구서에 대치쌍용 1차 재건축조합,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 압구정현대5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선 1차 헌법소원 제출에는 대치쌍용2차(서울 강남), 잠실 5단지(서울 송파),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 천호3(서울 강동) 등 8개 조합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에는 총 11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하게 됐다.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과 일부 개인 조합원들도 헌법소원 참여를 추진했지만 사업이 초기단계이고, 조합원 동의를 받지 못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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