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후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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