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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조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3 17:15

수정 2018.04.03 17:22

경유 14개 차종 불법SW.. 1만3000대에 리콜 명령
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또다시 덜미가 잡혔다. 이들 차종을 포함해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적발은 2015년 11월 이후 2년6개월여 만에 모두 7차례다. 모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장치와 서류에 대한 정밀조사는 어렵다고 해도 임의설정 검사방법과 인증서류 통과절차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입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매번 '해외적발, 국내확인' 절차를 거쳐 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14개 차종이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차량 14종은 △아우디 A7.A8 콰트로 시리즈와 Q5 45 TD, SQ5,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포르쉐 카이엔, 마칸S 등이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 1만3000대(아우디 8300여대, 폭스바겐 680여대, 포르쉐 3900여대)에 대해 결합시정(리콜) 명령을 4일 내릴 계획이다. 차량 제작사는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4월 초까지 이들 차량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도 내린다.

다만 이들 차량 제작사와 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건 때도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차량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했다.

이 중 변속기 제어는 핸들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배출가스를 기준보다 11.7배 많이 배출시키도록 조작했다. 이 덕분에 핸들은 회전시키지 않는 실내 인증시험 통과가 가능했다.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배출가스 배출량은 늘어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독일 정부가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했으며 우리도 자동차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임의설정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가스 제어방식 검사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차량들은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인증서류 위조 등 모두 7차례 불법행위를 하다가 우리나라 정부에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 닛산, BMW, 벤츠 등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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