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건설사들은 "쉽지 않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다만,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층고를 높인 설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 "주차장 층고 높이기, 쉽지 않아"
1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금지를 통보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는 거주하는 입주민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택배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트렌드가 주차장 전면 지하화로 가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사들이 애초부터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에 차량의 진입을 차단한 만큼 지하주차장에는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A사 관계자는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달라는 것은 땅을 더 파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면서 "지상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지하주차장을 더 파고 있는데 여기에 층고까지 높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지금보다 30~40㎝가량 층고를 높여야 한다"면서 "주차장 내 회전반경도 넓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입주민의 차량과 동선이 꼬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배의 전달을 위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별도의 경로를 만들거나 무인택배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강남 재건축에서는 도입 움직임
C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지상에 차를 없애는 대신,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2m70㎝로 설계제안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차장법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최소 높이는 2m30㎝다. 일반적인 택배차량의 높이가 보통 2m50㎝ 정도여서 지하주차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용화 목표시점을 2021년으로 잡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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