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3년 후인 2021년 6월 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시 20%가 추가 지원되는데 취약계층 청년·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10%가 추가돼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과는 다르게 일자리창출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2018년부터는 일자리고용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참여대상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지원된다.
그동안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받았으나 2018년 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는 1년간 최대 5000만원만 지원된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19개, 예비사회적기업 147개로 총 46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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