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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경제 개념·법 전무...가이드라인 세워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16:42

수정 2018.04.16 16:42

법개정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하는 미국, 영국 , EU 등과 대조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공유경제가 신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공유경제 개념조차 없고 관련 법, 규정 등이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승차공유, 차량공유, 숙박공유, 공유오피스 등 업종별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자와 충돌이 생길때 공유경제 관련법이 전무해 스타트업은 서비스를 접거나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유경제 개념을 명확히하고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지원제계는 아직 없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8곳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정의, 지원 정책 등을 설계하지 못했다.


이 같이 정부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자 신산업인 공유경제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산업 곳곳에서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신규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기존 법률을 적용해 서비스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규제를 다 지키느라 서비스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 풀러스가 '카풀'을 결사반대하는 택시노조와 갈등을 빚다 여객운수법에 막혀 서비스를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고, 카카오택시도 최근 여객운수법의 요금 규정을 근거로 플랫폼 이용료를 예상보다 낮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기준이 없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단기임대법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통해 에어비앤비가 운영되고, 승차공유 업체의 허가증 구매, 기사 이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해 우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은 공유경제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6월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유럽내 협력 어젠다'를 채택하고 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등 접근방향도 제시했다.

김민창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공유경제가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사업자와 충돌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지원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공유경제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지방선거, 개헌 등의 이슈에 파묻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공유경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공유경제를 정의하고, 일시적 공급자·상시적 공급자를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쟁점이 담겨있다"면서 "향후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법을 중요하게 다룰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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