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사업자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 용역 마치고 내부 정책에 반영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을 국내 규제 체계로 끌어들여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있다.
방통위는 6개월간 진행해온 ‘해외인터넷사업자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간 ‘정책 엇박자’도 함께 해결돼야 국내외 IT사업자에 대한 규제 신뢰도를 높일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2011년 구글이 한국에서 디지털 지도 ‘스트리트 뷰’를 제작하면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 등을 비롯 글로벌 IT 업체가 국내 규제를 위반하거나 회피한 사례분석 및 재발 방지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에서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통위와 국회는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등이 모바일 동영상으로 광고 매출을 올리고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면서도, 네이버 등 국내 업체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무임승차론’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수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협조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은 “미국 IT 업체의 독선적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제도 균형점을 확보하기 위해선 유럽연합(EU) 등과 국제공조를 이뤄야 한다”며 “동시에 디지털경제에서 국제 규정 등을 만드는 데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IT 정책 엇박자’부터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외규정’ 신설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일정 규모의 외국계 IT 업체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현재 역외규정 도입에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 대리인 등은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맞물려 재논의가 불가피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도 부처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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