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은행원 점심시간 보장 논란... 직장인 절반 "평일 은행 가려고 '휴가' 사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0:20

수정 2018.04.19 10:20

/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은행원들의 점심 휴식시간을 놓고 여론이 뜨겁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하자는 금융노조의 요구와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직장인 고객들의 입장 차가 이슈화된 것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가 성인남녀 2896명을 대상으로 '은행 점심시간 보장'에 관해 진행한 설문 역시 이들의 첨예한 갈등 양상을 잘 보여준다.

보통의 은행 업무는 4시 혹은 4시 반 경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대개 12시부터(61.7%) 시작되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오프라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유일한 셈이다.


실제로 직장인들의 과반수는 평일 오프라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회사 점심시간(69.8%)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7%는'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반차/연차를 쓴 적이 있다'고도 답했다.

불편의 경험이 컸던 탓인지 '은행원들도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쉬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35.7%)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40.8%)보다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원들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으나, '반대한다(37.2%)'는 의견 역시 근소 차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섣불리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서일까. 응답자의 18.8%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부(4%) 응답자들이 밝힌 입장들 가운데는 새로이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기존의 “교대근무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많았다. "서비스직의 특성 상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부터"은행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극과 극의 입장 또한 이어졌다.


두잇서베이 최종기 대표는 "점심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내방해 있는 손님의 업무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인력확충을 통해 보다 쾌적한 은행 서비스와 행원들의 처우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문 소감을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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