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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수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한 적 없다..100% 오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1:34

수정 2018.04.19 11:52

검찰이 닉네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 을)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이 압수수색됐다는 보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고, 100% 오보"라고 19일 밝혔다.

이어 “김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도 금시초문”이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는 닉네임 드루킹 김모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닉네임 '서유기' 박모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뒤 박씨와 또 다른 김모씨를 댓글 공작 범행의 공범으로 입건,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김씨 등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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