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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더하면 9045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6:54

수정 2018.04.19 20:57

한경연, OECD국가중 11위..4대보험 등 포함땐 1만원대
올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간당 9045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법제화된 주휴수당 때문이다. 여기에 4대보험과 퇴직급여까지 추가되면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실제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가 명목상 최저임금 금액인 7530원보다 더욱 높은 이유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올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월 174시간의 근로에 대해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과 함께 주휴수당(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더한 액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14번째로 높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위로 올라간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순위도 훌쩍 뛴다. 지난 2016년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7530원)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9위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3위로 올라간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는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이다. 퇴직급여는 시간당 754원이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법적 인건비는 1만6667원인 셈이다. 고시된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41.7%가 높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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