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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파생상품 투자손실 40% 배상 결정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2 12:00

수정 2018.04.22 12:00

#신청인 A씨(80세)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B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증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됐다.

금융분쟁조종위원회가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신청인 A의 사례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동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피신청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분쟁조정위는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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