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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전자 택시, 버스공제조합 차량과 사고나도 보험처리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2 11:00

수정 2018.04.22 11:00

7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23일부터 초대 원장 공모 시작
택시·버스 등 6개 사업용차량 공제조합을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생긴다. 이에 따라 일반운전자가 이들 사업용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보상 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버스, 화물, 렌터카 등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오는 7월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6개 사업용차량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은 총 87만대로, 택시와 버스의 사고율은 평균 40%를 넘는다. 그러나 일반차량이 이들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급증했다. 6개 공제조합이 지부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지역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한다. 공제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1조5000억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연간 공제금액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8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초대원장을 공모한다.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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