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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필요하면 언제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2 10:33

수정 2018.04.22 10:33

강창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 서류 보존 기간, 3년→10년 변경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사진=fnDB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퇴직 근로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는 퇴직 후 3년에 한해서만 경력증명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해석돼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구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9.0%로 나타났다. 이중 44.5%가 기간제 근로자다.

또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181만2000명이다.
이중 경력단절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여성의 수는 126만7000명으로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70%를 차지했다.

강창일 의원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 준비와 이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며 “이들의 경력의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경력증명서인 만큼 퇴직 근로자가 언제든지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권리가 보호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커리어와 과거 경력을 보증해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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