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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자 때린 고교야구 감독 징계무효소송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2 17:04
수정 2018.04.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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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한 전직 고교 야구감독이 폭행이 불가피했다며 징계무효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모 고교 전 야구감독 A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야구부원들이 식사를 늦게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며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상해.특수폭행)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방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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