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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실패'... 6월 개헌투표도 사실상 '무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3 22:00

수정 2018.04.23 22:00

-與野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까지 처리 못해
-'27일까지 가능' 의견... 선관위 "처리시한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6·13지방선거와 국민개헌투표의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필수조건'으로 꼽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법정 시한까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대 27일까지는 물리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여야가 '드루킹 특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로 정해졌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처리가 필수적이었지만 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6월 개헌'도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한)마지막 날"이라면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개헌 합의시 국민투표법 처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결 과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 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개헌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처리될 법이다. 국민투표법을 앞세운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시한내 국민투표법 처리는 불발됐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오는 27일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실무적으로 국외 부재자 신청 기한을 4일 단축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27일로 제시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의 '법정시한내 처리'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의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최소 준비기간 50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6월 13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오늘(23일)이 처리 시한"이라고 확인했다.

헌정특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들의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야간 '책임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6.13지방선거에서의 동시투표가 무산되는 것"이라면서 "내일(24일) 동시투표 무산, 국민투표법에 대한 야당의 거부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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