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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수출입 물류 분쟁 예방·대응법 'A부터 Z까지' 알려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1:00

수정 2018.04.25 11:00

국제 물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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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수출입 물류 분쟁 예방과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역협회는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 물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기업들의 대응방법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달했다.

이날 설명회는 무역협회 전문 무역상담 창구인 '트레이드SOS(TradeSOS)'의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해와 현장감을 더했다는 평가다.

TradeSOS 무역분쟁 분야 전문 컨설턴트이자 스카이워커스 대표인 김범구 변호사는 각종 운송서류 용도와 효력, 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기본 실무지식을 전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요건, 효과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을 실례 및 판례에 비춰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물류 분쟁에 대비해 각자의 책임과 권리,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분쟁해결·클레임제기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보험활용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 권희환 팀장은 물류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시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중재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중재절차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권 팀장은 "중재제도는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계약서 상에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지, 중재언어 등을 포함한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김정수 회원지원본부장은 "물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대금회수와 직접 연관되어 큰 부대비용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기업 담당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무역협회는 TradeSOS 무역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무역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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