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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균 월소득 522만원, 8년동안 32.1% 증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09:00

수정 2018.04.25 09:00

지난해 공무원 월 평균 보수가 500만원을 돌파 한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관보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22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연봉으로는 6264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받는 평균 월급이다.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모두 합한 액수다.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지난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세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것이다.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은 산정한 첫해인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67만원, 2016년 491만원, 2017년 510만원 등 계속 증가 추세다. 처음 산정한 이래 8년 동안 월 기준으로 127만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32.1% 증가했다. 다만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다. 2016년 5.1%, 2017년 3.8%, 올해 2.3%로 증가세는 줄어들고 있다.

공무원 전체(110만명)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공무원 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도 모두 포함해 세전 과세소득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산정대상이 연간 계속 근무자(97만명)로 연중 휴직자, 임용된 신규채용자 등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 소득월액은 490만원 수준이다.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의 월 평균 보수는 약 223만원, 9급 1호봉은 약 184만원 수준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하는 목적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연금제도 운영 시 기준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재해보상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장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인소득이 아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해 순직 유족보상금 등을 산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하위직 현장공무원의 유족에게도 적정수준의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활용한다.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위직 등에 대해 고액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전액 정지하는 기준금액으로 활용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실제로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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