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부 변경..기존 재판부 MB재판 집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09:57

수정 2018.04.25 09:57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부를 법원이 변경했다. 기존 재판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배당되면서 관련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을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 이명박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형사27부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형사27부에 대한 새로운 사건의 배당이 중지됐고, 기존에 맡았던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지난달 13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바 있다.
양측은 모두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형사27부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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