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을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 이명박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형사27부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형사27부에 대한 새로운 사건의 배당이 중지됐고, 기존에 맡았던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지난달 13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바 있다. 양측은 모두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형사27부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