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5일 백수오 구매자 500명이 CJ오쇼핑과 내츄럴엔도텍 등 홈쇼핑업체 및 제조사 등 18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매자들은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했으며 '백수오 파동'이 터지자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인터넷에 모였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판매업체가 가짜 백수오 제품을 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좋은 특효약으로 과장해 선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이엽우피소가 백수오에 일부 섞여도 위해 우려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2015년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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