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연구원으로 정부 돈 타낸 부패업체 신고 보상금 3억여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1:34

수정 2018.04.25 11:34

가짜 연구원과 허위 매출신고서로 연구개발비를 타낸 부패 업체 공익신고자에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역대 최고액인 3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이를 포함한 22명의 신고자에게 6억3881만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37억2696여만원을 추정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검찰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사건을 각각 이첩했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들어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분야 역대 최고액인 3억364여만원의 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밖에 △관급공사 감리업체가 배치계획서대로 감리를 배치하지 않고 감리비 부당수령 △허위서류 제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허위서류를 제출로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허위 활동보조 신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당수령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 △보건소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을 줬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패사안이지만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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