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만찬 후식에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장식이 사용되는 것에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새 이론이 제시됐다.
일본 국회가 1952년, 독도를 일본섬이 아닌 외국으로 정의한 법령을 제정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영토를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토대가 된 포츠담명령이 법률로 효력을 갖게되는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일본 국회가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사단법인 동해학술원장인 김신 경희대 명예교수는 27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됐다"며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시킨 2개 정령이 1952년 일본국회를 통과했다"고 출간된 '독도를 지키는 법'을 통해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45년 8월15일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일 1952년 4월28일 사이, 일본은 37개 법령을 제정해 '독도가 일본섬이 아니거나 외국으로 정의'했음을 밝혀냈다고 김 명예교수는 설명했다.
일제가 항복과 함께 포츠담 선언에 서명한 뒤 나온 포츠담칙령의 포츠담명령(정령) 중 1945년부터 발포된 277개 정령 가운데 37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법적효력을 가지고 존속됐다. 이들은 법률로 이어져 1952년 1월 제13회 일본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다.
이 중 통과된 정령(포츠담명령)에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시킨 2개 정령이 포함돼있었고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법률로 존속돼 계속 효력을 가졌다.
실제 1952년 일본 정기국회에선 정령 제291호와 정령 제40호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에도 계속 효력을 발하는 법률로 존속시켰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대한민국으로 반환됐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반면 김 명예교수는 "1945년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때까지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으로 규정한 포츠담명령과 일본법령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같이 포츠담명령이 존속할 수 있던 것은 일본이 옛 식민지국인 조선과의 재산을 분리,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김 명예교수는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을 '주요 4개 섬과 부속섬'으로 정의했다"며 "대한민국과 그 부속섬인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일본이 아니라고 정의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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