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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규제 방향, 크라우드펀딩을 참고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3 10:57

수정 2018.05.03 10:57

와디즈 장정은 리스크관리 책임자 발표
"ICO 규제 방향, 크라우드펀딩을 참고하라"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가상화폐공개(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제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된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와디즈 장정은 리스크관리 책임자(변호사)는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투자사기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을 벤치마킹해 투자자보호 중심의 적절한 ICO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본격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현재까지 360여건의 펀딩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어 지금까지 단 한건의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인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투자금 보관 및 환불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 △법적책임 명시와 투자자 손해배상 방안 △투자정보 및 광고 등에 대한 명시된 규정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와디즈 장정은 리스크관리 책임자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된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와디즈 장정은 리스크관리 책임자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된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59% 늘어난 약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장정은 변호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시장 감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으며, 그 결과 빠른 성장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이뤄졌다"며 "다수의 일반 소액투자자가 신생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ICO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보호를 명확하게 제도화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시장에 안착시킨 여러 규제책들이 건전한 ICO 생태계 조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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