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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첫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3 16:03

수정 2018.05.03 16:03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첫 실형 선고

동물학대를 방조해도 실형 선고를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3일 "부산 구포시장 개 학대 사건은 동물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행위도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밝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 구포시장의 식용견 업소에서 도망친 개를 업소 종업원이 수백미터를 쫓아가 쇠막대기 올가미로 다리를 묶은 채로 대로변에서 질질 끌고 가 도축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지난 4월 24일에 판결을 선고했다.

개를 학대한 종업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1호와 2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학대자가 일한 탕제원 업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할 것"이라며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학대자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학대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임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탕제원 업주는 학대자가 쇠파이프 올가미를 사용하도록 도구를 제공하였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처벌 받았다. 학대자가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인 개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방조한 것이다. 이 선고는 동물학대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로 실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케어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앞으로 동물학대의 형량이 상향되고, 사람들에게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탕제원 업주는 재판에서 “다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선고를 발판삼아 케어는 해당 탕제원, 그리고 구포시장의 식용견 업소 전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케어는 해당 개 학대사건에 대해 고발장 접수와 학대자 강력처벌 촉구서명을 전개한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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