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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빠진 기계적 살처분 명령 반복 우려...소송서 위법성 가려져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1 15:44

수정 2018.05.11 15:44

-익산시, 예찰지역 전환 뒤 1년 지나 뒤늦게 살처분 명령 철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조류독감 위험성 높았다는 근거는 여전히 못내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역학조사가 빠진 기계적 살처분 명령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위법성이 가려져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려진 살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 피고 익산시는 살처분을 철회하고 원고 참사랑농장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권고안을 송부,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스스로 내린 살처분 명령의 철회 권한이 없다며 해당 조류독감이 종식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던 익산시는 5월 10일자로 조류독감 위험성이 사라져 실익이 없어진 살처분 명령을 철회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고 했다.

카라와 함께 참사랑농장측을 공동변론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전북민변)와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같은 날 재판부에 조정권고안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전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없는 익산시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조류독감이 발병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7년 3월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에 있어 방역상 어떠한 이유로 (비감염 판정을 받은) 참사랑농장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이 발병농가 반경 3km안 보호구역이라는 사실 말고는 이렇다 할 역학조사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이번 조정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한번 떨어진 살처분 명령은 자신들에게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최근까지 실효성 떨어진 살처분을 마치 이행할 것처럼 말하며 참사랑농장에 이 재판을 취하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익산시측은 변론과정에서 참사랑농장이 조류독감을 퍼뜨릴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근거는 없었으며, 현재시점 경제적 수명이 다한 5000마리 닭들을 살처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고 했다.

참사랑농장은 전국에 95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의 하나로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 전후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도과후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으며 닭들 또한 어떠한 조류독감 징후도 보인 바 없다.

이와 관련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역학조사 없이 기계적 살처분에 의존하는 방역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위험도 판단은 닭들의 상태와 사육환경, 지리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학조사에 바탕하여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발병농가 반경 3km 내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살처분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PNR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국화 변호사는 "법은 예방적 살처분의 최대 범주를 확인해주고 있을 뿐 역학조사 없는 기계적 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전북민변의 김용빈 변호사는 "살처분을 하면 대상 농장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역학조사 없는 살처분은 혈세의 낭비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지역 예찰지역 전환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끝난 2017년 3월 28일 이뤄졌으나, 익산시는 예찰지역 전환 후에도 참사랑농장에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살처분을 강행하려 하다가 2017년 4월 21일 뒤늦게 예찰지역 전환소식을 통보, 참사랑농장은 그때야 비로소 달걀 출하가 가능해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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