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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7급 공채, 텝스 기준점수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2:00

수정 2018.05.14 12:00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개편(이하‘뉴텝스’)돼 만점이 바뀜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텝스시험이 종전의 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텝스시험 기준점수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점수는 뉴텝스 점수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에 응시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텝스시험에 응시해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점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한 점은 없다.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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