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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시범 도입..한전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1:00

수정 2018.05.14 11:44

정부가 에너지 공급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범 운영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대책 중 하나다.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31년 총 전력수요의 14.5%(9만8000GWh)를 절감하는데, 이 중 3만6000GWh를 EERS로 달성한다는 것이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해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로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다.

EERS 시행으로 산업부는 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발하고, 에너지 관련 제조업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자는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발전소 건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EERS 시범사업 목표를 달성하면 1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전력 절감이 가능하다는게 산업부의 예상이다.

산업부 이경훈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에너지 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향상을 적극 추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간 전력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EERS 시범사업은 한국전력이 대상이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746GWh)다. 내년에는 0.2%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대행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전은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을 찾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은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었다. 반면에 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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