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까지 융자...15일부터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1:24

수정 2018.05.14 11:24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대상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융자해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서울 시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하다.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서울시가 최대 1.2%포인트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줌으로써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절반(약 1.5%p) 수준으로 낮췄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조건을 검토한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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