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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드론 띄워 불법 액비 살포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2:07

수정 2018.05.14 12:08

농업용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업용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드론을 활용해 농경지에서 액비 불법 살포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16개소,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3개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5개소, ▷처리업 및 시설관리업 각 1개소 등 26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기록·유지 준수여부 ▷덜 부숙된 액비 살포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보관의 적정여부 ▷기술인력 상근여부 및 임의 등록사항 변경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특히 불법 액비 살포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키로 했다.

드론을 통한 점검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액비 불법 살포 차량 단속이나 불법 행위 증거 수집 등에 효과적이다.


제주시는 무단 액비 살포 등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도 함께 조치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은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추진되며,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자체 가용인력(7명)을 총동원해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차단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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