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 올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반영 가능해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3:59

수정 2018.05.14 13:59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신청·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하도급 업체가 지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도급법 개정이 있었지만,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오는 7월17일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기 전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의 직접 강의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강의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이 다뤄졌다.

설명회 후반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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