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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출범 20년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4:13

수정 2018.05.14 14: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수입식품 유통이력관리는 물론 증명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수입식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또 급식안전관리를 강화해 올해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환자수를 10만명당 20.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독립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출범 20년을 맞아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 등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도 진행한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2.2명에서 2013~2017년 최근 5년간 22.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취약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통해 20.6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해 8085개 제조업소로 급증했다.
이들 업소가 생산하는 식품 비율은 83.9%에 달한다.

식약처는 HACCP 적용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뚀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반을 구축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 공급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월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고 원재료에 대한 진위검사 및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합 제품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를 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력추적등록업소 수는 6493개로, 올해에는 환자식·임산부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수입식품 관리도 강화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은 지난 1998년 16%에서 지난해에는 23%로 7%포인트 높아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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