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은 고병원성 AI의 잦은 발생과 산란계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소비자의 위생 안전성 요구를 반영해 전남만의 동물복지형 축사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물복지 사육시설은 산란계 2개소, 육용오리 1개소 등 총 3개소에 지원된다. 산란계 사육시설은 평사형과 다단형(Aviary) 각 1개소로 나눠 추진된다.
지원 사업비는 개소당 총 5억원으로, 보조 4억원, 자기부담 1억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축산계열화사업자로서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원은 △급이·급수시설, 온습도·환기 자동화 시스템 등 축사시설 △햇빛 투과시설, 닭 홰대·산란상, 오리 수욕시설, 방목장 등 동물복지시설 △소독·세척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시설에 이뤄진다.
배윤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도 축산정책 목표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인 만큼 앞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을 갖추고, 사양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등 가축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시설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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