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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이프가드 WTO 제소"..美 교역국 중 처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6:00

수정 2018.05.14 16:00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14일 제소했다. 세이프가드 건으로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세이프가드 발동 3개월여 만이다. 이번 WTO 제소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없앴거나 축소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일종의 보복관세)를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 승소하면 양허정지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건은 현재 2건이다.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을 과도하게 적용해 우리 철강업체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와 'AFA'에 대한 2건의 WTO 제소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2월7일 발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조수정 통상법무기획과장은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양자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WTO 제소에 따라 양자 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분쟁해결 절차상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안될 경우,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은 1심이다. 패널이 설치되고 분쟁국가 중 한 곳의 상소(2심) 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종 WTO 협정 위반 여부 판정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WTO 제소와 양허정지 통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상호 연관된 선후 조치다. 세이프가드 건에 대한 WTO 제소에서 우리 측이 승소하면 이미 통보한 양허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국인 미국은 최대 3년간 양허정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앞서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정하고, TRQ 초과 물량에 대해 첫해 50%, 2년차 45%, 3년차 4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수입산 태양광 셀에 대해선 2.5GW 기준을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태양광 모듈에는 TRQ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관세율을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 수입을 제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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